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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프한산양167
터프한산양16724.04.25

중고거래사기 민사소송 후 합의금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중고거래하다가 사기당해서 민사소송을 넣었는데 사기꾼한테 연락이 왔습니다. 원금 및 이자, 소송비용 3달내로 준다고 하는데 저는 최대한 빨리 받고 싶은데 제가 돈을 ?월?일까지 보내지 않으면 추가로 민사진행하겠다고 해도 되는지, 원금 및 이자, 소송비용 외에 합의금을 청구해도 문제가 안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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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추가 민사진행 이야기를 하셔도 되며, 합의금을 청구해도 문제가 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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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미 민사소송을 진행 중이라면 추가로 진행하는 게 어떤 부분인지 모르겠습니다


    형사 고소에 대해서 상대방에게 얘기하여 형사 합의금을 요구할 수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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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적으로 전혀 문제되시는 사항은 아니십니다. 상대방이 사기 행위를 한 것이고 그에 대해 당사자간 합의를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합의금 요구도 충분히 가능하신 상황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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