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제가 중고거래하다가 사기당해서 민사소송을 넣었는데 사기꾼한테 연락이 왔습니다. 원금 및 이자, 소송비용 3달내로 준다고 하는데 저는 최대한 빨리 받고 싶은데 제가 돈을 ?월?일까지 보내지 않으면 추가로 민사진행하겠다고 해도 되는지, 원금 및 이자, 소송비용 외에 합의금을 청구해도 문제가 안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추가 민사진행 이야기를 하셔도 되며, 합의금을 청구해도 문제가 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이미 민사소송을 진행 중이라면 추가로 진행하는 게 어떤 부분인지 모르겠습니다
형사 고소에 대해서 상대방에게 얘기하여 형사 합의금을 요구할 수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적으로 전혀 문제되시는 사항은 아니십니다. 상대방이 사기 행위를 한 것이고 그에 대해 당사자간 합의를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합의금 요구도 충분히 가능하신 상황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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