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이 정도 발언도 모욕으로 볼수 있을까요??
현재 군생활중인 병사 입니다.
제 맞후임이 과업 인수인계 중에 본인은 인계 받는 것이 너무 힘들어서, 맞맞후임의 인수인계가 끝나면 맞맞후임에게 인수인계를 받겠다고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후임에게 인수인계를 받는 것은 진짜 말도 안된다. 다른 병사들이 보면 '폐급듀오 처럼 보일수도 있다.' 그러지마라." 라고 했습니다.
문제가 된것은 작은 따옴표 안의 '폐급듀오 처럼 보일수도 있다.' 입니다.
후임을 직접적으로 지칭해서 '폐급'이라고 한 것이 아닌 조건부에 그렇게 될수도 있으니 조심하라는 선임병의 입장에서 한 충고였다고 진술 했으며, 당시 상황에 같이 있던 맞맞후임에게 상황이 험악하지 않았고 일반적인 대화 였다는 증언도 받았습니다.
그렇지만 '폐급'이라는 단어 사용 자체가 문제가 된다고 수사관이 말을 했습니다.
정말 의도와 맥락의 고려 없이 '폐급'이라는 단어 사용 만으로 명예훼손이나 모욕죄가 성립 되나요?? 어떻게 변호 해야 할지도 모르겠고 너무 억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