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동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보너스가 계약서나 규정에 없기 때문에, 노동관행으로 인해 임금성이 인정되는 것이 핵심 사안입니다. 임금체불죄는 재직자인 경우 근로기준법 43조 위반 여부를 확인하게 됩니다. (임금지급위반죄) 반면 동법 36조의 금품청산위반죄는 퇴직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임금 여부가 불명확한 상황이므로 회사는 임금인지 인지못했다고 하거나, 고의성이 없었다고 주장할 수도 있어보입니다. 사용자에게 다툴만한 근거가 있기 때문입니다. 실무적으로 형사처벌까지 진행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민사로 지급을 하라고 하더라도 형사는 달리 볼 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 특사경이 검찰에 송치한다고 해서 반드시 처벌되는것도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