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 후 지급받지 못한 상여금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경영악화로 인해 작년 12월에 퇴사를 하게됐습니다.
그런데 제가 2017년에 입사를 했을 당시에 쓴 근로 계약서에는 근로 기간이 따로 적지 않았으나
상여금은 명시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상여금에는 지급한다.라는 내용은 따로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여기서 제가 궁금 한 부분은 지급 못 받은 시기가 2018년도 50% 2019년도 100%를 덜 받았습니다.
혹시 시간이 지났으나 청구가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아래 관련 내용을 첨부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둘다 3년이 지났으므로 현 시점에 청구하더라도 받을 수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근로기준법 제49조에 따라 3년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발생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였으므로 지급의 청구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기 근로계약서만으로 상여금을 청구할 수 있을지 여부를 판단할 수 없습니다. 설사 상여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보더라도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되는 바, 3년이 지났으므로 미지급된 상여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임금채권 소멸시효 3년이라 3년 지나면 청구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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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상여금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라도
이미 3년을 초과하였으므로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청구자체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승호 노무사입니다.
임금채권 소멸시효는 퇴직일로부터 3년입니다. 퇴사일이 2019.12월이라고 가정하여도 소멸시효인 3년이 지나 미지급 받은 금품을 청구할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상 상여금을 지급하도록 되어있는 것으로 볼수 있는 여지가 있어 보이나,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므로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민사상 채권은 없는 상황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소멸시효기간 3년이 경과하였으므로 청구하기 곤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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