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깍듯한게논300
깍듯한게논30023.04.13

퇴사 후 지급받지 못한 상여금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경영악화로 인해 작년 12월에 퇴사를 하게됐습니다.

그런데 제가 2017년에 입사를 했을 당시에 쓴 근로 계약서에는 근로 기간이 따로 적지 않았으나

상여금은 명시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상여금에는 지급한다.라는 내용은 따로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여기서 제가 궁금 한 부분은 지급 못 받은 시기가 2018년도 50% 2019년도 100%를 덜 받았습니다.

혹시 시간이 지났으나 청구가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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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둘다 3년이 지났으므로 현 시점에 청구하더라도 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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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근로기준법 제49조에 따라 3년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발생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였으므로 지급의 청구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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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기 근로계약서만으로 상여금을 청구할 수 있을지 여부를 판단할 수 없습니다. 설사 상여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보더라도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되는 바, 3년이 지났으므로 미지급된 상여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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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임금채권 소멸시효 3년이라 3년 지나면 청구 어렵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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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상여금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라도

    이미 3년을 초과하였으므로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청구자체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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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승호 노무사입니다.

    임금채권 소멸시효는 퇴직일로부터 3년입니다. 퇴사일이 2019.12월이라고 가정하여도 소멸시효인 3년이 지나 미지급 받은 금품을 청구할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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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상 상여금을 지급하도록 되어있는 것으로 볼수 있는 여지가 있어 보이나,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므로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민사상 채권은 없는 상황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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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소멸시효기간 3년이 경과하였으므로 청구하기 곤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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