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경영악화로 인해 작년 12월에 퇴사를 하게됐습니다.
그런데 제가 2017년에 입사를 했을 당시에 쓴 근로 계약서에는 근로 기간이 따로 적지 않았으나
상여금은 명시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상여금에는 지급한다.라는 내용은 따로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여기서 제가 궁금 한 부분은 지급 못 받은 시기가 2018년도 50% 2019년도 100%를 덜 받았습니다.
혹시 시간이 지났으나 청구가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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