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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르밍
구르밍23.11.04

중간에 잠시 끊김이 있었지만 한 식당에 일년넘게 일했을경우 퇴직금은?

한 식당에 일년 4개월정도 일했는데 중간에 한달정도 안나가고 계속 다녔습니다.

문제는 편의상 중간에 퇴사처리된기간이 한 5개월정도 된다는 점입니다.

그러나 급여 이체된 통장 내역은 있습니다

퇴사때 퇴직금을 못 받았어요

이럴경은 받을수있는 방법은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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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서류상으로 퇴사처리가 된 것은 상관없고 실제로 계속근로를 했으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만, 한달 정도 안나갔으면 그 기간은 끊긴 걸로 봐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실질적으로 하나의 사업장에서 계속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고 그 기간이 1년 이상이라면 법정퇴직금이 발생합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중간에 퇴사를 했으니 근로관계 단절이 생긴 겁니다.

    따라서 연속해서 1년이 안 되면 퇴직금 발생 안 합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중간에 쉰 기간을 근속기간으로 인정 받는 다면 가능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퇴사의사를 가지고 쉬었다가 다시 출근한 것이라면 인정되기는 쉽지 않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중간에 나가지 않은 이유를 알 수 없습니다. 만약 중간에 퇴직하였다면 전후 기간이 합하여 계속근로로 인정되지 않으며 각 기간별로 1년 이상이어야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중간의 공백의 사유가 중요합니다. 공백이 퇴사후 재입사라면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지만 무급휴가나 휴직으로 인한 공백이면

    전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는 경우이므로 퇴직금이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이상인 경우 퇴직금지급 대상이 됩니다. 퇴사 후 재입사로 단절이 1개월있었다면 퇴직금 대상이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공백기간이 휴직기간이고, 퇴직금 산정 시 계속근로기간에서 제외하도록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지 않는 한, 해당 공백기간을 계속근로기간에 포함한 퇴직금을 퇴직할 때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