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식당에 일년 4개월정도 일했는데 중간에 한달정도 안나가고 계속 다녔습니다.
문제는 편의상 중간에 퇴사처리된기간이 한 5개월정도 된다는 점입니다.
그러나 급여 이체된 통장 내역은 있습니다
퇴사때 퇴직금을 못 받았어요
이럴경은 받을수있는 방법은 있는지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서류상으로 퇴사처리가 된 것은 상관없고 실제로 계속근로를 했으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만, 한달 정도 안나갔으면 그 기간은 끊긴 걸로 봐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실질적으로 하나의 사업장에서 계속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고 그 기간이 1년 이상이라면 법정퇴직금이 발생합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중간에 퇴사를 했으니 근로관계 단절이 생긴 겁니다.
따라서 연속해서 1년이 안 되면 퇴직금 발생 안 합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중간에 쉰 기간을 근속기간으로 인정 받는 다면 가능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퇴사의사를 가지고 쉬었다가 다시 출근한 것이라면 인정되기는 쉽지 않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중간에 나가지 않은 이유를 알 수 없습니다. 만약 중간에 퇴직하였다면 전후 기간이 합하여 계속근로로 인정되지 않으며 각 기간별로 1년 이상이어야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중간의 공백의 사유가 중요합니다. 공백이 퇴사후 재입사라면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지만 무급휴가나 휴직으로 인한 공백이면
전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는 경우이므로 퇴직금이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이상인 경우 퇴직금지급 대상이 됩니다. 퇴사 후 재입사로 단절이 1개월있었다면 퇴직금 대상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공백기간이 휴직기간이고, 퇴직금 산정 시 계속근로기간에서 제외하도록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지 않는 한, 해당 공백기간을 계속근로기간에 포함한 퇴직금을 퇴직할 때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