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계정 환불의사를 밝혔는데 구매자가 읽씹합니다?
전문적인 삽에서 게임 계정을 사서 팔았는데
그게 회수가 될 수도 있다해서 구매자들한테 문자돌려서
계정받고 환불해드렸는데 한분이 읽씹하시네요
이거 나중에 제가 환불 안해줘도되나요?
그리고 추후 문제가 생겼을때 저의 잘못은 없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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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미 환불의사를 밝히신 상황으로, 상대방이 거부의사를 적어도 묵시적으로 밝히신 것으로 보입니다.
상당기간을 정해 환불을 원하는지 의사를 물으시고 그 기간내에 답변이 없다면 환불을 받지 않겠다는 의사로 보셔도 되겠습니다.
당사자간에 협의가 된 것이므로 추후 문제가 되지 않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구매자가 읽씹을 했다고 하여 질문자님의 환불의무가 소멸한다고 볼 수 없고, 추후 문제가 생겼을 때 질문자님의 잘못유무는 해당 문제에 대한 질문자님의 귀책여부를 보고 판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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