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민사 이미지
민사법률
민사 이미지
민사법률
총명한돌꿩255
총명한돌꿩25523.10.06

게임계정 환불의사를 밝혔는데 구매자가 읽씹합니다?

전문적인 삽에서 게임 계정을 사서 팔았는데

그게 회수가 될 수도 있다해서 구매자들한테 문자돌려서

계정받고 환불해드렸는데 한분이 읽씹하시네요

이거 나중에 제가 환불 안해줘도되나요?

그리고 추후 문제가 생겼을때 저의 잘못은 없는건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미 환불의사를 밝히신 상황으로, 상대방이 거부의사를 적어도 묵시적으로 밝히신 것으로 보입니다.

    상당기간을 정해 환불을 원하는지 의사를 물으시고 그 기간내에 답변이 없다면 환불을 받지 않겠다는 의사로 보셔도 되겠습니다.

    당사자간에 협의가 된 것이므로 추후 문제가 되지 않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구매자가 읽씹을 했다고 하여 질문자님의 환불의무가 소멸한다고 볼 수 없고, 추후 문제가 생겼을 때 질문자님의 잘못유무는 해당 문제에 대한 질문자님의 귀책여부를 보고 판단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