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미 환불의사를 밝히신 상황으로, 상대방이 거부의사를 적어도 묵시적으로 밝히신 것으로 보입니다.
상당기간을 정해 환불을 원하는지 의사를 물으시고 그 기간내에 답변이 없다면 환불을 받지 않겠다는 의사로 보셔도 되겠습니다.
당사자간에 협의가 된 것이므로 추후 문제가 되지 않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