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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없이편안한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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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자산신탁회사가 보증하는 롯데건설 분양 아파트 계약

평당1700만원대 34평형대 아파트계약

계약금 5% 무이자대출

중도금 전액 무이자

납입도중 건설사가 약속한 입주일이 늦어질경우 또는 계약자가 입주전 매매거래시 문제가 없을지 궁금

이미납부했던 금액을 돌려받을수 있을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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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일반적으로 표준 계약서에는 지연 시 지체상금 조항이 포함됩니다

    하지만 신탁 방식의 경우, 지체상금 지급 여부는 계약서에 따라 다릅니다

    반드시 분양계약서 지체상금,지연보상 조항 확인이 필요합니다

    보통 입주 전에는 전매 제한이 걸려있습니다

    이건 지자체 정책에 따라 다르므로, 해당 단지가 위치한 지역의 전매제한 기간 확인이 필요하고 수도권 규제지역이면 입주 전 전매 금지일 가능성이 큽니다

    ,계약자가 중도 해지할 경우에는 계약 해제 시점에 따라 환불 가능 여부가 달라집니다

    보통은 위약금 공제 후 환불, 중도금 납부 이후에는 환불이 어려운 경우도 많습니다

    청약 당첨자라면 청약철회 불가, 해지 시 계약금 일부 몰수 가능성도 있습니다

    ,건설사 귀책(입주 지연 등)일 경우에는

    계약서에 따라 환불 가능하나, 정확한 지체기간과 지연 사유가 중요합니다

    입주가 장기간 지연되면 계약 해제 및 납입금 반환 요구 가능하지만 계약서상에 입주 지연 시 계약 해지 및 반환 조항이 있어야 강제력이 있습니다

    확인을 잘해보시기 바랍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계약 시 입주일이 명시되어 있다면 만약 건설사가 입주일을 지연시키는 경우에는 여러 가지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계약서에 입주일 지연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지연에 대해 건설사가 배상해야 할 책임이나 위약금에 대한 조건이 명시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서를 꼼꼼히 살펴보시고 입주일 지연 시 발생할 수 있는 배상이나 환불 조건을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통상적으로 분양계약서상의 입주지연에 대한 사항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보통 입주지연에 대한 손해배상에 대한 문구가 있고 또한 계약 취소나 그러한 조항이 있는지 분양계약서상 약관을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