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굳센때까치29
일명 지라시라고 하는 헛소문을 사실인 것 마냥 구두로 퍼트리는 것도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나요? 그런 헛소문을 다수에게 한번에 말하는게 아니라, 1:1로 얘기하면서 그게 수십명 이상의 사람에게 전달되면 허위사실 유포로 신고할 수 있을까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죄에서 말하는 명예훼손이란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데 충분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를 의미하는바,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는 단 한명에게 말을 하는 경우에도 명예훼손죄 성립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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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태 변호사
법무법인에스에이치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해당 허위사실로 명예가 훼손되는 경우라면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노태원 변호사
.
안녕하세요.
1:1 대화에서 발화한 내용이라고 하더라도 그 내용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모욕하는 성질의 것이고, 그 대화의 내용이 불특정 다수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면 형사 범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허위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처벌받을 수 있고 일대일로 얘기한 경우에도 여러 사람에게 전파되었다면 전파 가능성에 따라 공연성이 인정되어 명예훼손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이성재 변호사
LEE&Co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에는 명예훼손죄, 허위사실 유포로 타인의 업무방해시에는 업무방해죄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