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프리랜서 출입문파손 손해배상해야하나요?
운동강사로 수업후 출입문을 닫았는데 유리문이 깨졌습니다. (고의가 아님)손해배상 해달라고 하네요
한달치 수업료 정도 되는데..억울하고 속상하네요
근로계약서 작성했고..노후된 곳이라 제가 배상 꼭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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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계약서를 보지 않아 정확하지 않으나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고, 업무 중 발생한 사고라면 근로자가 전액 손해배상할 책임은 없습니다. 특히 유리문이 노후된 상태였다면 사용자 책임도 있으므로 합의해보시기 바랍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일반적인 행위로는 문이 깨지지 않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문 자체에 하자가 있었기 때문으로 밖에 볼 수 없습니다. 질문자님의 과실이 있었던 것이 아니고 문 자체에 하자가 있어 우연히 깨진 것이기 때문에 질문자님께서 배상할 의무가 있는 경우로는 보기 어려우십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에게 고의가 없었더라도 과실에 의하여 배상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다만, 배상액에 관하여 노후가 원인이 되었다는 점을 주장할 여지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