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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따뜻한마음을가진새우튀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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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이 검찰로 넘어갔다는건 어느정도 협의가있나요?

사건이 검찰로 송치되었다는건 혐의가 어느정도 인정됬다는건가요?제가 듣기론 사건이 혐의 자체가 없으면 경찰쪽서 불송치한다는데 검찰로 넘어갔다는건 어느정도 혐의가 인정됬다는건데 맞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검찰로 송치가 되었다는 것은, 적어도 사법경찰관은 혐의가 있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상황이라면 적어도 경찰 단계에서는 담당 수사관이 혐의를 인정하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검찰에서 달리 판단하는 경우에 보완수사를 요구하게 될 가능성이 높으나 그게 아니라면 혐의가 인정되어 처분이 이루어질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