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세사기를 당하지 않는 방법은 다양하지만 아래와 같은 사항을 잘 확인하신다면 안전한 거래가 될 수 있습니다.
1. 전세가격과 매매가격이 적절성(최소한 가격비가 80%를 초과한 물건은 계약자제)
2. 계약시 등기상 소유자와 계약 체결, 없는 경우 대리권을 표시한 대리인과 계약체결
3. 모든 거래대금은 소유자 명의로 입금
4. 입주 전 권리상태 확인후 잔금 지급하는 순으로 진행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