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가 본인의 진료 기록에 대한 열람이나 사본 발급을 요구하는 경우, 의료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병원에서 찍은 초음파 사진을 요구할 경우, 병원은 이를 제공해야 합니다.
만약 병원에서 계속해서 사진 제공을 거부한다면, 보건복지부나 관할 보건소에 민원을 제기하거나, 의료법 위반으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
단, 환자의 진료 기록은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보호되어야 하므로, 이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환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정리하면 병원에서는 환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환자가 요구하는 경우 진료 기록을 제공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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