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laytime이라고 게임을 하면 돈을 준다는 식으로 광고를 하는 앱이 있는데요. 근데 막상 게임을 플레이하고 포인트를 해피머니 상품권으로 바꾸려고 신청을 했지만 일주일간 소식이 없고 메일을 보내도 매크로만 옵니다. 다른사람들도 당한사람들이 있는거 같은데 이부분에 대해서 집단소송 같은게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약정한 내용을 이행하지 않는 부분에 관하여 이행청구소송을 진행할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집단소송이 불가한 것은 아니나, 우리나라의 경우 집단소송을 위해서는 집단소송을 제기할 사람을 모으고 각 별로 위임 등을 거쳐야 하여 용이한 수단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