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공고와 실제 근로계약서가 다른 경우
안녕하세요
정규직 채용 공고를 보고 회사에 지원해 합격했고 현재 근무중입니다.
면접때 연봉에 관해 구두로 이야기를 나누었고 일정 금액에 상호 합의를 했습니다. 면접 당시에는 기본급과 상여금 설정을 했고, 포괄임금제 시행 얘기는 없었으며, 출퇴근 유류비 목적 15만원 지급을 이야기 했습니다.
입사 이후 계약서를 작성하는 데 업무종료 기간이 명시되어 있는 수습 계약서 였으며, 면접때는 이야기 하지 않은 포괄임금제로 급여가 책정 되었고, 비과세 급여 또한 빠져 있었습니다.
결국 서명한 저의 잘못이 가장 크지만, 채용 공고에 적혀 있는 근무 형태, 면접때 상호 합의한 급여 지급 방식이 다른 경우 회사에 수정요청을 하거나 따로 신고 해 과태료를 물게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채용절차법 제4조 제3항 "구인자는 구직자를 채용한 후에 정당한 사유 없이 채용광고에서 제시한 근로조건을 구직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에 따라 30인 사업장이라면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적어주신대로 서명을 하기전에 문제제기를 하였어야 합니다. 수정요청을 할수는 있겠지만 회사에서
수용하지 않는다면 의미가 없을걸로 보입니다.
참고로 채용절차법 제4조 제3항은 구인자는 구직자를 채용한 후에 정당한 사유 없이 채용광고에서 제시한
근로조건을 구직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여서는 아니 되며 위반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면접을 진행하고, 현재의 근로조건이 명시된 계약서를 보고 본인이 서명을 한 거 아닌가요??
면접 때 상호 합의한 것은 큰 의미가 없고 입증도 불가능합니다
채용공고가 실제와 다르다는 것이 명백하다면 채용절차법 위반이 될 수 있으나, '수습기간'은 명시만으로는 정규직이 아니라고 할 수 없습니다
수습사원도 엄연한 정규직이니깐요
무엇보다 본인이 현재의 근로조건이 적흐 근로계약서에 서명을 하고선 그 후에 어딘가에 고발이나 신고를 한다는것을 보통의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30인 이상이라면 채용절차법 위반으로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