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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주일전 주차된차를 긁은 뒤(심한건 아님) 연락했지만 상대가 바쁘다며 응답이 없어서 계속 연락해야 할지 고민되고, 나중에 다른 손상까지 덮어씌울까 걱정되네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장옥춘 손해사정사
일송손해사정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일주일전 주차된차를 긁은 뒤(심한건 아님) 연락했지만 상대가 바쁘다며 응답이 없어서 계속 연락해야 할지 고민되고, 나중에 다른 손상까지 덮어씌울까 걱정되네요.
: 우선 해당 사고로 인한 수리는 법률상으로 3년이내에만 처리를 한다면 법적으로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런 경우에는 정확히 해당 사고로 인한 부분에 대해서만 분쟁이 되지 않으면 되기 때문에 파손부위 사진촬영등을 미리 해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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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현석 손해사정사
주은 손해사정
안녕하세요. 강현석 손해사정사입니다.
일단 사진을 찍으시고 경찰서에 신고 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경찰신고 통해 사고사실을 확인한 다음 보험처리 요청을 하시면 됩니다.
평가
정광성 손해사정사
선영자동차대인손해사정
사고에 대해 보험 접수를 해두시기 바랍니다.
또한 사고차량의 손상부분에 대한 사진정도는 준비해두셔야 할 듯합니다.
파손부위 사진등이 있다면 향후 다른 손상까지 보상을 청구해도 다른 부분은 보상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영찬 손해사정사
중용종합손해사정
사고 당시에 영상이나 충격 이후 찍어둔 사진이 있으면 해당 증거로 덤터기를 쓰지는 않을 것입니다.
따라서 상대방이 바쁘다고 운행에 문제가 없어 사고 처리가 지연되는 경우 기다려 보면 되겠으며
그러한 증거들이 없다고 하더라도 사고와 전혀 무관한 곳은 보상하지 않아도 됩니다.
박지연 손해사정사
00보험사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
사진을 찍어두셨죠?
그 부분의 확보가 되어 있다면. 그 부분만 보상하겠다는 취지로 증거를 남겨두세요.
미리 문자로 보내두시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사람이 없어서 다행입니다.
백미러 스쳐서 대인접수해달라고 하는 사람들도 많고,
고속버스안에서 착석중 이동하다가 승용차와 추돌했다고 대인접수 해달라는 승객부터
우회전시 차량 일시정차후 출발해야하는데 보행자 치었다고 형사합의 요구하는 보행자까지
세상에 그런 케이스 때문에 억울해 하는 분들도 많고,
안타깝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