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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센호랑나비173
힘센호랑나비17322.04.04

민사소송 개인정보 유출에 대하여??

지인이 무고죄로 인해 민사소송중 입니다.

손해보상을 위한 증거가 필요해 진술서를 써주었는데

가해자는 같은 직장 동료입니다.

며칠 후 소송이 진행 되면서

가해자 쪽에서 제가 진술한 진술서 사본을 직장 동료들에게

보여줬습니다.

이 진술서에는 가해자 및 다른 동료들의 이름들과 그 때의 상황들이 자세히 서술되어 있었습니다

여기서 의문이 드는게 제가 진술한 진술서 사본이 동료들에게 오픈된 점에 대해서

그리고 그 행위가 법에 어긋 났다면 그들에게 제가 취할 수 있는 법 적 책임은 뭐가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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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진술서가 공개된 점 만으로는 위법사항으로 보여지지 않습니다. 다만 진술서 내용 등에 따라서는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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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위의 진술서 내용 자체를 좀 더 정확하게 확인해보아야 하겠으나 해당 정보 등이 기재된 경우라고 하여 특별히 문제가 될 부분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경우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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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에서는 양 당사자가 제출한 자료는 공방을 위하여 서로 공개가 됩니다. 다만, 상대방이 진술서를 제3자에게 보여주는 행위는 그 경위, 내용에 따라 명예훼손이 성립할 여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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