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이 무고죄로 인해 민사소송중 입니다.
손해보상을 위한 증거가 필요해 진술서를 써주었는데
가해자는 같은 직장 동료입니다.
며칠 후 소송이 진행 되면서
가해자 쪽에서 제가 진술한 진술서 사본을 직장 동료들에게
보여줬습니다.
이 진술서에는 가해자 및 다른 동료들의 이름들과 그 때의 상황들이 자세히 서술되어 있었습니다
여기서 의문이 드는게 제가 진술한 진술서 사본이 동료들에게 오픈된 점에 대해서
그리고 그 행위가 법에 어긋 났다면 그들에게 제가 취할 수 있는 법 적 책임은 뭐가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