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 개인정보 유출에 대하여??
지인이 무고죄로 인해 민사소송중 입니다.
손해보상을 위한 증거가 필요해 진술서를 써주었는데
가해자는 같은 직장 동료입니다.
며칠 후 소송이 진행 되면서
가해자 쪽에서 제가 진술한 진술서 사본을 직장 동료들에게
보여줬습니다.
이 진술서에는 가해자 및 다른 동료들의 이름들과 그 때의 상황들이 자세히 서술되어 있었습니다
여기서 의문이 드는게 제가 진술한 진술서 사본이 동료들에게 오픈된 점에 대해서
그리고 그 행위가 법에 어긋 났다면 그들에게 제가 취할 수 있는 법 적 책임은 뭐가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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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진술서가 공개된 점 만으로는 위법사항으로 보여지지 않습니다. 다만 진술서 내용 등에 따라서는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위의 진술서 내용 자체를 좀 더 정확하게 확인해보아야 하겠으나 해당 정보 등이 기재된 경우라고 하여 특별히 문제가 될 부분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경우로 보여집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에서는 양 당사자가 제출한 자료는 공방을 위하여 서로 공개가 됩니다. 다만, 상대방이 진술서를 제3자에게 보여주는 행위는 그 경위, 내용에 따라 명예훼손이 성립할 여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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