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수입 반품인데 수출신고필증 받은 경우 (무상거래 거래구분94)
안녕하세요
수입 상품을 반품하게 됐는데 수출신고 필증을 받았습니다.
무상거래이며, 거래구분 94로 나와있습니다.
부가세 신고에는 영세율 매출로 반영됐습니다.
회계처리는 어떻게 하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상품 매출인지, 원재료에서 차감하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룸세무회계컨설팅의 김성지 세무사입니다.
거래의 실질이 수입한 원재료를 반품하는 것이므로, 결국 원재료차감으로 회계처리가 되면 됩니다.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