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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대 실비항목중에 영양제 처방은 왜 실비가 안되는걸까요?

갑상선암 수술한지 얼마 안됐는데요.

병원에서 수술하고 입원해서 치료 및 회복을 위해 비타민 수액을 처방받았는데..

비타민은 영양제라고 실비가 안된다고 다 공제되서요.

1세대 실비항목중에 영양제 처방은 왜 실비가 안되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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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남현아 보험전문가입니다.

    실비보험은 치료목적인 비용에서만 보상을 합니다.

    담당의사에게 치료목적으로 수액 처방한 소견서를 받아야 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강성훈 보험전문가입니다.

    실손보험 과잉수가 및 손실율 경감위해서 치료목적시에만 보장을합니다.

    따라서 실비 보장받기위해선 의사의 치료목적이었다는 소견 첨부가 필요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실비는 실제 치료목적의 비용만 보상합니다.

    영양제 수액의 경우에는 치료 목적으로 안보기 때문에 안주려 하눈 것이죠. 

  •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약관상 치료와 무관한 영양제 투약은 보상제외 대상입니다.

    다만 치료와 상관관계는 이전에는 보험사에서 주치의 소견서로 갈음되었지만, 현재는 4세대 비급여 영양제 지급조건를 가지고 심사하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1세대 실비항목중에 영양제 처방은 왜 실비가 안되는걸까요?

    1세대 뿐만 아니라 모든 실비보험은 상해 질병으로 인한 직접의료비를 보상하며 영양제는 직접의료비에 해당하지 않아 약관에 보상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모든 실비보험이 동일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선희 보험전문가입니다.

    한약재 등 보신용 투약비용,질병을 원인으로 하지 않는 신체검사,예방접종,영양제 등은 보상하지 않는다고 약관에 명시되어 있어 보상을 받을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오 보험전문가입니다.

    우선 약관에 의하면 '건강증진과 피로회복 목적으로 맞는 영양제는 실비보험 적용이 안된다'라고 되어있습니다.

    즉, 실비보험 적용이 되려면 위의 목적이 아닌 치료 목적으로 맞아야 하는데 아마도 보험사에 전자 보다는 후자로

    생각을 해서 공제를 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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