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몇가지 질문 드리고싶습니다.
1.임금체불중인 회사에서 직원들에 대한 4대보험료는 납부 하고 직원들 임금을 체불할수 있나요?
2.위와 같은 경우 불법적인 사항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그 부분은 조금 답변드리기 애매하지만, 중요한 것은 둘 중 하나든 둘다든 못 낼 경우에는 대표자에게 체불로 남아서 처리될 것으로 보입니다. 불법적인 사항은 임금 체불에 따른 법적인 제재가 있을 순 있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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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근로자에 대한 급여 등의 임금을 체불한 경우 4대보험료 납부와는 별개로
체불임금을 지급을 해야 합니다.
사업자가 근로자에 대한 급여 등의 임금을 미지급한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되어 사업자가 처벌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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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회사에 확인을 해야겠지만 충분히 가능합니다.
2. 임금체불 자체가 불법인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