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임금 체불이 되어 간이대지급금을 받았을 때의 근로자의 4대보험 미납료 질문
안녕하세요, 임금 체불이 되어 간이대지급금을 받았습니다.
제가 알기로, 4대 보험료는 사업주가 임금을 줄 때 근로자가 내야 하는 만큼의 돈을 임금에서 공제하여 사업주와 근로자가 같이 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임금이 체불되었다면 근로자가 내야 하는 4대 보험료 또한 내지 않은 것일텐데,
이 상황에서 간이대지급금을 보험료가 공제되지 않은 금액으로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근로자가 내야 하는 보험료는 어떻게 처리되는 것인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4대 보험료 근로자부담분 대한 원천징수 의무자는 사업주에게 있으므로 추후 사업주가 납부하고 근로자에게 정당하게 청구하면 사업주에게 지급의무가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근로자 부담 보험료를 달라고 요구할 것입니다. 그러면 금액을 확인해서 주면 됩니다.
사업주의 요청이 없으면 그냥 기다리거나 안 내고 있으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통상적으로 임금체불이 발생한 기간은 4대보험료가 체납된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간이대지급금은 세전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지급됩니다. 아울러, 4대보험료 중 근로자부담분을 공제 후 임금을 지급하기에 이를 납부할 주체는 사업주이므로 체납된 4대보험료 중 국민연금을 제외한 건강보험료 등을 질문자님이 납부할 수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