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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체불이 되어 간이대지급금을 받았을 때의 근로자의 4대보험 미납료 질문

안녕하세요, 임금 체불이 되어 간이대지급금을 받았습니다.

제가 알기로, 4대 보험료는 사업주가 임금을 줄 때 근로자가 내야 하는 만큼의 돈을 임금에서 공제하여 사업주와 근로자가 같이 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임금이 체불되었다면 근로자가 내야 하는 4대 보험료 또한 내지 않은 것일텐데,

이 상황에서 간이대지급금을 보험료가 공제되지 않은 금액으로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근로자가 내야 하는 보험료는 어떻게 처리되는 것인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강희곤 노무사

    강희곤 노무사

    노무법인 서앤강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4대 보험료 근로자부담분 대한 원천징수 의무자는 사업주에게 있으므로 추후 사업주가 납부하고 근로자에게 정당하게 청구하면 사업주에게 지급의무가 있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근로자 부담 보험료를 달라고 요구할 것입니다. 그러면 금액을 확인해서 주면 됩니다.

    사업주의 요청이 없으면 그냥 기다리거나 안 내고 있으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통상적으로 임금체불이 발생한 기간은 4대보험료가 체납된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간이대지급금은 세전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지급됩니다. 아울러, 4대보험료 중 근로자부담분을 공제 후 임금을 지급하기에 이를 납부할 주체는 사업주이므로 체납된 4대보험료 중 국민연금을 제외한 건강보험료 등을 질문자님이 납부할 수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미납된 보험료와 간이대지급금으로 받은 임금은 별개 입니다. 추후 보험료를 내야한다면 내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