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태권도 3단 유단자는 가중처벌되나요?
갑자기 정말 궁금해서 질문남깁니다.
누군가와 싸움이났을때 유단자라는 이유만으로 가중처벌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남성이고 평균남성보다 작은편이고
아주 어린 초등학생때 딴 단증이 있습니다
작년에 뭣모르고 품증에서 단증으로 전환해버렸습니다.
3단입니다
저는 평소에 집에서 게임만하고 싸움 기술같은거 잘 모릅니다
이미 10년이상 지나버려서 태권도에대해서 잘 모릅니다.
이럴경우에 누군가와 싸우게되어 경찰서에갔을때유단자라는 이유로 가중처벌이 되나요?
애초에 경찰쪽에서 알수가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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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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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경찰에서 알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과거에 태권도를 배운 것만으로는 가중처벌 대상이 된다고 보기도 어렵고 그 자격증의 내용이 범행에서 불법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사유라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단순히 유단자라는 사정만으로 가중처벌이 되지 않습니다. 다만, 유단자인 경우에는 싸움에 있어 주의의무가 더욱 더 가중하게 인정될 수 있어 처벌수위에 영향을 줄 여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