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합의는 당사자간의 임의 절차로 서로 의사의 합치가 있어야 합니다. 상대방과의 의사의 합치가 없는 경우에는 이를 강요할 수 없습니다.
합의 과정에 경찰관이 중재를 하거나 임의로 상대방의 정보를 알려주거나 주선하지 않습니다. 당사자간에 협의를 직접 하여야 합니다.
위의 B의 경우 사기의 죄책을 모두 묻기는 어렵습니다. 즉 B 역시 중고나라 사기를 직접 하지는 않고 바로 방조범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서 B에게 A의 죄책,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책임을 물어 손해배상 청구를 하는 것도 현재로써는 다소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