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고죄 성립이 되는지의 여부....
A라는 사람이 B라는 업체에서 사기를 당해놓고
C라는 사람을 사기죄로 엉뚱하게 신고를 하였습니다.
A가 C를 사기죄로 경찰에 신고 할 당시에
C는 'A야, 내가 사기친게 아니라 다른 사람이 한거다, 제대로 확인을 했냐'라며 A에게 메세지를 보냈고
A는 C에게 '아 몰라 C인지 누군지 어쨌든 기록도 다 있는데 경찰에 신고하면 어떻게든 되겠지'라는 메세지 답장을 했습니다.
C는 수사를 받고 재판과정까지 거쳐서 B와 C가 아무 연관조차 없고 A랑 거래 한 적도 없음이 밝혀져서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아무짓도 안했는데 신고를 당한 C는 A에게 너무 화가 났습니다.
A는 심지어 재판과 수사과정에서 'C가 한두번 사기를 친 사람도 아니고 D라는 사람도 똑같은 내용으로 피해를 당했다'
라며 가짜 증거물과 가짜 탄원서를 제출 했습니다.
그래서 C는 증거물을 모아서 A를 무고죄로 신고를 하러 경찰서에 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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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1)
A는 범죄당사자 특정도 제대로 못하고 '자신의 신고내용이 진실한 사실인지 허위사실인지
확신도 없는 상태에서 아무렇게나 C를 고소'하였으니 이는 A가 무고죄의 형량을 받아 마땅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상황에서 화가난 C는 A를 무고죄로 경찰고소장 접수를 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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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2)
A가 사실관계확인도 하지 않고 무작정 C를 아무렇게나 고소하여 재판까지 진행되면서
A는 자신이 사실관계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않은 채 고소부터 하였으니
A는 점점 불안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A는 허위탄원서와 가짜 증거물을 법원에 제출을 하였습니다.
A 자신과 같이 똑같은 사기 수법으로 D라는 사람도 사기를 당했다며 또다시 가짜 사실 적시를 하여 서류 제출을 합니다.
(질문2-1) 이 서류 (탄원서)도 역시 A의 무고죄에 해당이 되는가요? 고소장이나 진정서만 무고죄에 해당되나요?
(질문2-2) 검찰경찰 수사기관이 아닌 법원에 제출을 하였는데 ,
경찰서검찰접수만 무고죄접수가 가능한가요? 법원제출서류이니 A가 무고죄혐의를 피할 수 있나요?
(질문 2- 3) 6하원칙에 맞추지도 않았고 구체적인 사실관계도 적지는 않았지만 'A와 같은 수법으로 사기를 당했다'라고 적혀있다면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전부 기재를 하지 않았으니 A가 무고죄 혐의를 피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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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답변1. 무고죄의 성립요건은 "타인을 형사처분 및 징계처분을 받게할 목적과 고의로 허위사실을 수사기관등에 신고하는 것입니다. 특히, 무고죄가 성립하려면 고소인이 허위임을 알고서 신고하는 고의성이 있어야 합니다. 만일 객관적 사실과 일치하지 않는 다는 결론이 나왔더라도 신고자가 진실이라고 확신한 상태에서 신고했다면 무고죄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기재된 내용에 따르면, A가 C인지 확신을 하지는 못했으나 C가 범행을 저질렀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바, 이러한 인식을 뒷받침하는 자료들이 충분하다면 무고죄 성립가능성은 낮습니다.
다만, 무고죄 성립으로 처벌되는 것과 고소장 접수는 별개이기 때문에 고소장 접수자체는 가능합니다.
답변2-1. 무고죄는 허위사실을 수사기관등에 신고하는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 탕눠서제출은 무고죄 성립이 어렵습니다.
답변2-2. 답변 2-1과 같은 내용의 답변입니다.
답변2-3. 이는 무고죄성립이 가능하다는 전제하에 있는 질문으로, 무고죄 성립이 어려워 답변의 실익이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무고죄 성립도 가능한 부분으로 보입니다.
2. 법원은 수사기관이 아니므로 탄원서로는 무고죄가 성립하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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