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기죄는 친고죄, 반의사불벌죄가 아니기 때문에 신고를 접수하고 난뒤에 합의를 하여 신고를 취하하더라도 수사가 진행되게 됩니다.
이 경우, 처벌을 안받게 하려면 수사관과 소통하여 내사단계에서 좋게 정리해줄 것을 요구하는 수밖에 없으며, 이는 법률적인 절차가 아니기 때문에 수사관이 이러한 요구를 받아줄 의무가 없어 수사관과 소통을 잘 해야 하는 부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