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꾸준한가오리156
꾸준한가오리15622.08.09

사기죄 관해서 질문드릴게요

제가 사기죄로 경찰서 가서 신고를 해서 담당형사 배정 받았다고 했는데 가해자랑 합의해서 돈 보내주면 그 가해자는 합의를 해도 형사처벌 받나요? 형사처벌 안 받는 방법은 없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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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기죄는 친고죄, 반의사불벌죄가 아니기 때문에 신고를 접수하고 난뒤에 합의를 하여 신고를 취하하더라도 수사가 진행되게 됩니다.

    이 경우, 처벌을 안받게 하려면 수사관과 소통하여 내사단계에서 좋게 정리해줄 것을 요구하는 수밖에 없으며, 이는 법률적인 절차가 아니기 때문에 수사관이 이러한 요구를 받아줄 의무가 없어 수사관과 소통을 잘 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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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기죄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기 때문에 합의를 하더라도 처벌을 받게 됩니다.

    처벌을 안받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으나

    피해액이 소액이고 피해자가 진심으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진술해주신다면 검찰에서 기소유예로 종결될 수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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