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죄 신고 재판에 중에 일입니다
A라는 사람이 B라는 업체에서 사기를 당해놓고
C라는 사람을 사기죄로 엉뚱하게 신고를 하였습니다.
A가 C를 사기죄로 경찰에 신고 할 당시에
C는 'A야, 내가 사기친게 아니라 다른 사람이 한거다, 제대로 확인을 했냐'라며 A에게 메세지를 보냈고
A는 C에게 '아 몰라 C인지 누군지 어쨌든 기록도 다 있는데 경찰에 신고하면 어떻게든 되겠지'라는 메세지 답장을 했습니다.
C는 수사를 받고 재판과정까지 거쳐서 B와 C가 아무 연관조차 없고 A랑 거래 한 적도 없음이 밝혀져서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아무짓도 안했는데 신고를 당한 C는 A에게 너무 화가 났습니다.
A는 심지어 재판과 수사과정에서 'C가 한두번 사기를 친 사람도 아니고 D라는 사람도 똑같은 내용으로 피해를 당했다'
라며 가짜 증거물과 가짜 탄원서를 제출 했습니다.
그래서 C는 증거물을 모아서 A를 무고죄로 신고를 하러 경찰서에 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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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1)
A는 범죄당사자 특정도 제대로 못하고 '자신의 신고내용이 진실한 사실인지 허위사실인지
확신도 없는 상태에서 아무렇게나 C를 고소'하였으니 이는 A가 무고죄의 형량을 받아 마땅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상황에서 화가난 C는 A를 무고죄로 경찰고소장 접수를 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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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2)
A가 사실관계확인도 하지 않고 무작정 C를 아무렇게나 고소하여 재판까지 진행되면서
A는 자신이 사실관계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않은 채 고소부터 하였으니
A는 점점 불안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A는 허위탄원서와 가짜 증거물을 법원에 제출을 하였습니다.
A 자신과 같이 똑같은 사기 수법으로 D라는 사람도 사기를 당했다며 또다시 가짜 사실 적시를 하여 서류 제출을 합니다.
(질문2-1) 이 서류 (탄원서)도 역시 A의 무고죄에 해당이 되는가요? 고소장이나 진정서만 무고죄에 해당되나요?
(질문2-2) 검찰경찰 수사기관이 아닌 법원에 제출을 하였는데 ,
경찰서검찰접수만 무고죄접수가 가능한가요? 법원제출서류이니 A가 무고죄혐의를 피할 수 있나요?
(질문 2- 3) 6하원칙에 맞추지도 않았고 구체적인 사실관계도 적지는 않았지만 'A와 같은 수법으로 사기를 당했다'라고 적혀있다면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전부 기재를 하지 않았으니 A가 무고죄 혐의를 피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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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무고죄가 성립합니다.
2. 법원에 제출한 것만으로는 무고죄가 성립할 수 없습니다. 수사기관에 처벌을 구하는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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