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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쑥한꾀꼬리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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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및 노약자 이동통로 물건방치시 처벌은?

아파트나 건물입구에 설치된 장애인,노약자 이동로(경사로)에 물건방치하여 불편이 발생했을시 이것을 제지할수있는 법적근거가 있나요? 관리자에게 요청할수있는 근거나 방치에따는 처벌이 있는지 궁긍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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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제16조(시설이용상의 편의 제공) ① 장애인등이 많이 이용하는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의 시설주는 휠체어, 점자(點字) 안내책자, 보청기기 등을 갖추어 두고 장애인등이 해당 시설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휠체어, 점자 안내책자, 보청기기 등을 갖추어 두어야 하는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의 범위와 휠체어, 점자 안내책자, 보청기기 등 갖추어 두어야 할 용품의 종류 등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휠체어, 점자 안내책자, 보청기기 등의 이용료는 무료를 원칙으로 하되, 수리 비용 등을 고려하여 실비로 할 수 있다.

    시설이용상의 편의 제공이나 주차 공간에 대해서는 물건 적치 금지 의무가 있으나 통로에 물건 방치 등에 대해서 과태료나 기타 제재가 마련되어 있지는 않습니다만 장애인 등 편의법에 의한 조치를 취하도록 관리주체에게 주장할 수는 있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9조(시설주등의 의무) 시설주등은 대상시설을 설치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 부분을 변경(용도변경을 포함한다)할 때에는 장애인등이 대상시설을 항상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편의시설을 제8조에 따른 설치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고,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제25조(벌칙) 제9조를 위반한 자로서 제23조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고 기간 내에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시설주 등은 장애인등이 대상시설을 항상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유지관리할 의무를 부담하고 있기 때문에, 위 규정을 근거로 개선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