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및 노약자 이동통로 물건방치시 처벌은?
아파트나 건물입구에 설치된 장애인,노약자 이동로(경사로)에 물건방치하여 불편이 발생했을시 이것을 제지할수있는 법적근거가 있나요? 관리자에게 요청할수있는 근거나 방치에따는 처벌이 있는지 궁긍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제16조(시설이용상의 편의 제공) ① 장애인등이 많이 이용하는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의 시설주는 휠체어, 점자(點字) 안내책자, 보청기기 등을 갖추어 두고 장애인등이 해당 시설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휠체어, 점자 안내책자, 보청기기 등을 갖추어 두어야 하는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의 범위와 휠체어, 점자 안내책자, 보청기기 등 갖추어 두어야 할 용품의 종류 등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휠체어, 점자 안내책자, 보청기기 등의 이용료는 무료를 원칙으로 하되, 수리 비용 등을 고려하여 실비로 할 수 있다.
시설이용상의 편의 제공이나 주차 공간에 대해서는 물건 적치 금지 의무가 있으나 통로에 물건 방치 등에 대해서 과태료나 기타 제재가 마련되어 있지는 않습니다만 장애인 등 편의법에 의한 조치를 취하도록 관리주체에게 주장할 수는 있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9조(시설주등의 의무) 시설주등은 대상시설을 설치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 부분을 변경(용도변경을 포함한다)할 때에는 장애인등이 대상시설을 항상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편의시설을 제8조에 따른 설치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고,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제25조(벌칙) 제9조를 위반한 자로서 제23조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고 기간 내에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시설주 등은 장애인등이 대상시설을 항상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유지관리할 의무를 부담하고 있기 때문에, 위 규정을 근거로 개선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