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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
장애인 주차장의 특성상 그 이용을 제한하도록 하는 경우 주차선 침범 역시 범칙금 부과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주차에 방해되는 게 아니라면 그 대상 여부가 모호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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