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발적퇴사후 단기알바후 퇴사시 실업급여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2021.2.3부터 현재까지 아웃소싱 통한 회사에 취업하여 일하고 있습니다, 아웃소싱 소속으로 타 회사에 파견되어 근무중이지만 주5일 40시간 근무, 4대보험 가입되어 있습니다, 연차도 발생하는곳이구요.
사정상 퇴사준비중이고 최대한 퇴사직후 단기 알바를 시작하고 퇴직하여 실업급여를 받고자합니다.
새로 구하는 알바는 근로계약서 작성(1~3달계약)+4대보험가입+8시간 이상근무 조건의 알바를 찾아 근무예정입니다.
다른글에서 아웃소싱 통한 취업은 인정되지 않는다는말도 있어서 헷갈립니다ㅠ 단순히
1. 前알바+퇴사후 알바 모두 4대보험 가입만 되어 근무하는곳이면 실업급여 수령조건이 충족되는지 궁금합니다.
2. 제가 작성한 내용이면 실업급여 수령이 가능한지, 이외에 제가 놓치고 있는 부분이 있는지 말씀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1달 이상 상용직으로 계약후 비자발적 퇴사를 하거나, 일용직으로 90일 이상 근로하여야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아르바이트라 하더라도 사장님께서 상용직으로 신고해주셔야 하니 상용직인지 아닌지 확인 후 계약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前알바+퇴사후 알바 모두 4대보험 가입만 되어 근무하는곳이면 실업급여 수령조건이 충족되는지 궁금합니다.
>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실업급여 신청 요건을 충족하면 가능합니다. 회사가 아웃소싱업체인지 여부와는 관계가 없습니다.
2. 제가 작성한 내용이면 실업급여 수령이 가능한지, 이외에 제가 놓치고 있는 부분이 있는지 말씀좀 부탁드립니다.
> 단기 알바를 하신 후에 실업급여 신청을 함에 있어 특별히 문제가 될 것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1. 前알바+퇴사후 알바 모두 4대보험 가입만 되어 근무하는곳이면 실업급여 수령조건이 충족되는지 궁금합니다.
>>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이전회사와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최종 이직사유가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 등 비자발적으로 이직한 때에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2. 제가 작성한 내용이면 실업급여 수령이 가능한지, 이외에 제가 놓치고 있는 부분이 있는지 말씀좀 부탁드립니다.
>> 최종 이직하는 회사의 피보험단위기간만으로 180일 이상이 되지 않으므로, 구직급여 신청 시 이전회사에 연락하여 이직확인서 신고를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진퇴사후 다시 취업하여 한달이상 계약직으로 근무하다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하는 경우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아웃소싱을 통한 취업도 인정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1. 前알바+퇴사후 알바 모두 4대보험 가입만 되어 근무하는곳이면 실업급여 수령조건이 충족되는지 궁금합니다.2. 제가 작성한 내용이면 실업급여 수령이 가능한지, 이외에 제가 놓치고 있는 부분이 있는지 말씀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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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두 곳 합해서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 충족하면 됩니다.
마지막 직장에서 계약만료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미 180일 충족했으니, 알바에서 계약직으로 근무하시면 문제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전 알바 퇴사 자발적 퇴사 후 실업급여를 받지 않고 이후 단기 계약직(1개월 이상)에 근무하다가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 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다만 최종 직장에서 사용자가 재계약을 희망함에도 근로자가 재계약을 원치않아 퇴사하면 자발적 퇴직으로 보아 실업급여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또한,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 요건을 충족해야 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아웃소싱을 통해 취업한 경우라고 해서 불리하게 처리하지 않습니다.
2. 마지막 근무한 사업장에서 비자발적으로 퇴직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①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일 것, ②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일 것, ③ 이직사유가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 ④ 재취업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할 것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1개월 이상의 근로계약기간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상용직에 해당하여 위 수급요건을 갖추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강경석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의 일반적인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고용보험 적용사업장에서 실직전 18개월 중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근무하고
2. 근로의 의사 및 능력이 있고(비자발적으로 이직),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재취업활동을 하지 않는 경우 미지급)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이며
3. 자발적 이직하거나,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된 경우 등 수급자격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추가로 계약직으로 새로 근무하실 곳에서는 계약기간을 1달 이상으로 하셔야 실업급여 자격이 되며, 1달 미만인 경우 일용직으로 보아 피보험단위기간 내 90일 이상 일용직으로 근무하셔야 실업급여 요건이 되니 참고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의 피보험자가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고용보험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 경우 180일에는 근로일과 주휴일이 포함되며 휴무일은 포함되지 않습니다.이직일 전 18개월에는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포함되며, 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최종근무지의 이직사유가 1개월 이상의 근로계약기간 만료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1. 실업급여 지급에 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면서 1개월 이상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에 실업급여의 수급이 가능하므로, 이를 확인하시고 고용보험은 전후 근로관계 모두 가입이 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 前알바+퇴사후 알바 모두 4대보험 가입만 되어 근무하는곳이면 실업급여 수령조건이 충족되는지 궁금합니다.
해당기간도 포함됩니다. 최종이직일이 계약만료이고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충족한다면 문제없습니다.
2. 제가 작성한 내용이면 실업급여 수령이 가능한지, 이외에 제가 놓치고 있는 부분이 있는지 말씀좀 부탁드립니다.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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