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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당 글의 내용으로 리뷰작성자의 인적사항이 특정된다고 보기 어려워 모욕죄, 명예훼손죄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타인을 공연히 비방한 행위로 형사상 모욕죄 성립여부를 고려해보실 수 있겠으나
문제는 모욕행위를 당한 사람의 신상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모욕죄는 모욕행위를 당한 사람의 신상이 어느정도 공개되어 있어야지 특정성이 인정되어 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안타까운 상황이나 질문주신 경우 모욕죄로 고소하시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공연히 모욕적인 발언을 한 행위에 대해 민사상 불법행위는 성립할 수 있으므로 모욕적 발언을 들은 것에 대하여 민사적으로 손해배상을 구하는 것은 가능할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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