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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마운보석새52
고마운보석새5223.07.27

배민 사장 리뷰 고소가능할까요


지인이 음식이 마음에 안들어 1점을 남겼습니다

근데 사장이 댓글 블라인드 처리를 한 뒤에 4차례에 걸쳐서 지인이 일하는 시간 못보는 사이에 저런식으로 댓글을 달고 확인해보니 저런식으로 댓글을 남겼다고 합니다

배민에는 리뷰 쓴 사람을 제재하는 경우는 있지만 사장이 욕설을 하던 악의적 댓글을 달던 조취할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합니다

댓글 단 사장을 고소해도 법적인 효력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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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당 글의 내용으로 리뷰작성자의 인적사항이 특정된다고 보기 어려워 모욕죄, 명예훼손죄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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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타인을 공연히 비방한 행위로 형사상 모욕죄 성립여부를 고려해보실 수 있겠으나

    문제는 모욕행위를 당한 사람의 신상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모욕죄는 모욕행위를 당한 사람의 신상이 어느정도 공개되어 있어야지 특정성이 인정되어 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안타까운 상황이나 질문주신 경우 모욕죄로 고소하시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공연히 모욕적인 발언을 한 행위에 대해 민사상 불법행위는 성립할 수 있으므로 모욕적 발언을 들은 것에 대하여 민사적으로 손해배상을 구하는 것은 가능할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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