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타인을 공연히 비방한 행위로 형사상 모욕죄 성립여부를 고려해보실 수 있겠으나
문제는 모욕행위를 당한 사람의 신상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모욕죄는 모욕행위를 당한 사람의 신상이 어느정도 공개되어 있어야지 특정성이 인정되어 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안타까운 상황이나 질문주신 경우 모욕죄로 고소하시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공연히 모욕적인 발언을 한 행위에 대해 민사상 불법행위는 성립할 수 있으므로 모욕적 발언을 들은 것에 대하여 민사적으로 손해배상을 구하는 것은 가능할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