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배민 리뷰글 영업방해로 신고 가능한가요?
배민으로 장사를 하고 있는 자영업자 입니다.
최근 댓글중 하나가 제품을 구매 후 리뷰를 달았습니다.
제품이 맛있는 건 맛있다, 제품이 상한게 있어서 상한게 있다 등 사실대로 기재를 했습니다.
다만, 그 후에 문장에서 "과일가게 사장이 썩은 과일을 보냈다는게 믿음이 가지 않아서 시켜먹지 않겠다" 등의 댓글을 달았습니다.
최근 매장을 오픈하여 장사를 하고있고, 매일 몇개의 주문이 들어 오는데, 저 댓글 이후로 일주일 동안 단 하나의 주문도 들어 오지 않았습니다.
또한 저 글 때문에 너무나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고, 저 글쓴이는 통화로는 서로 잘 이해하며 환불해주기로 했는데, 서비스로 멜론을 보내달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구요. 그래서 그건 어렵다고 하니 저런 리뷰를 달았습니다.
맛있다, 맛이 없다는 사실 관계가 있지만, 영업장 업주의 신뢰를 무너트려 다른 사람들이 아애 주문을 하기에 꺼려지는 댓글을 달았는데 영업방해 및 명예훼손신고 할 수 있을까요?
지금은 좀 기분이 가라앉았지만 며칠동안 주문도 하나도 들어오지 않았을때 너무 힘들었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