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불촬물 관련하여 제가 이해한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저번에 여쭸던 인터넷 밈이나 아니면 왜 외국에 몰래카메라(불법촬영x)같은거 있잖아요 놀래키는거. 이런거 찍을 때 짧은 바지나 가슴골이 보이는 옷을 입었을 때 동의와 무관하게 어쨋듯 성적 목적으로 가슴이나 다리만 확대해서 재편집한 희롱이 아니라 전반적으로 찍었고 웃자고 만든 영상이면 불촬이라 보기 어려운거죠? 예를 들어 수영장에서 짧은 바지에 래시가드 입고 수영레슨을 받는데 너무 몸치인걸 웃기다고 올린 영상같은거처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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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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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네 말씀하신 경우는 성적인 목적으로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 부위를 촬영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불법 촬영물로 인정 되기는 어렵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전체적인 내용이 성적인 것이 아니라 웃자고 만든 것이라면 의사에 반해 성적인 내용을 촬영했다고 인정될 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당 영상의 취지나 피촬영자의 태도, 촬영방식 등 고려하게 되고 그 부분은 본인이 맞게 이해하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