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취재나 그런 비슷한 영상에서 다른 사람이 찍히는 경우 문제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기자분들이 취재하는 영상이나 아니면 북한 같이 한국사람은 못가는 곳의 문화를 해외 관광객이 찍은 영상일때 수영복을 입고 있는 사람이면 이게 법적 문제가 되나요? 막 몰래 숨겨서 찍은건 아니고 대놓고 찍으며 인터뷰 하듯 하긴했는데 그사람들은 이게 전세계에 퍼질 줄 몰랐으니 불촬이 되나요? 조회수도 백만 넘길래 그러려니 했는데 혹여나 하여 질문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단순히 수영복을 입고 있는 정도의 영상은 불촬물로 보지 않습니다. 성적인 의도가 담긴 영상이 아니기 때문에 불촬물로 볼 수 없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문제 되는 부분들을 고의적으로 촬영한 게 아니라 다른 장면을 촬영하는 과정에서 그 속에 담겨진 것만으로는 불법 촬영문이라고 보긴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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