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의 피보험자가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직일 전 18개월에는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포함되며, 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질의의 경우 종전 사업장에서 고용보험이 가입되지 않아 피보험단위기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되며, 해당 기간에 대하여 고용보험 소급하여 가입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하는바, 최종 이직하는 회사에서의 피보험단위기간만으로는 180일 이상이 되지 않으므로 종전회사에서 고용보험에 소급가입하여 180일을 채워야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