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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사한두루미238
근사한두루미23822.12.21

실업급여 받을수있을까요?ㅠㅜㅜㅜㅠ

3/2~5/27까지 화학물질 관리 양성프로그램으로 한달에 120만원 고용보험이 가입되지 않은 인턴을 하고

7/1~12/31까지 고용보험이 가입된 계약직 만료 후

실업급여를 받을수있는지 궁금합니다.. 3월에 했던 인턴이 고용보험 가입되어있지않아 아예 인정 받기 힘든가요 근로계약서가 있어도...?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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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인턴기간까지 포함하여 고용보험 가입하고 실업급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인턴기간을 포함하지 않으면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 요건을 충족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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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7~12월의 고용보험 가입만으로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3~5월의 기간에 대해서도 고용보험 가입기간을 인정받아야 합니다.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면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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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의 피보험자가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직일 전 18개월에는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포함되며, 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질의의 경우 종전 사업장에서 고용보험이 가입되지 않아 피보험단위기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되며, 해당 기간에 대하여 고용보험 소급하여 가입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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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하는바, 최종 이직하는 회사에서의 피보험단위기간만으로는 180일 이상이 되지 않으므로 종전회사에서 고용보험에 소급가입하여 180일을 채워야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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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최종직장에서 계약기간 만료로 비자발적 퇴사를 하는 경우이고 이전 3월부터 5월까지 근로에 대해 고용보험

    소급가입을 하는 경우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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