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 후 인턴 취직하고 끝나면 실업급여를 다시 신청할 수 있나요?
제가 2022년 9/1 에 입사, 2023년 5/2 에 퇴사하여
실업급여를 120일간 받게 되었습니다.
근데 만약에 2개월간 인턴을 하게 될 경우 (인턴 기간에는 실업급여를 못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턴이 끝나고 다시 실업급여 신청을 할 수 있나요?
아니면 인턴을 제외한 기간만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기간 중에 취업했다가 퇴사한 경우 해당 취업기간을 제외하고 남은 기간의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기간 중 재실업하게 된 경우, 재실업 신고 후 실업인정을 받는 등 실업인정절차에 따라 종전의 수급기간 내에서 잔여 소정급여 일수에 해당하는 부분을 실업인정 절차에 따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인턴이 종료한 이후 나머지 실업급여일수가 있으면 받을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를 지급받는 도중 취업한 경우에는 실업급여는 중단됩니다.
그리고 인턴이 종료된 이후에도 다시 실업급여를 신청하는 것도 제한됩니다.
다시 취업한 회사에서 계속하여 1년 이상 근무할 경우 요건 충족 시 조기재취업수당 신청이 가능할 수 있는데,
인턴 2개월만 근무하고 근무가 종료된다면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실관계가 구체적이지 않지만 일단 실업급여 신청 중 받다가 재취업을 한 경우라면 인턴 근무 후 퇴사를 하고 7일 이내에
재실업신고를 한다면 인턴기간을 제외한 남은 실업급여 기간에 대해서만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 수급기간 중에 인턴으로서 1개월간의 월 소정근로시간을 60시간(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포함) 이상으로 정하고 근로를 제공한 경우에는 취업으로 간주되어 이후부터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