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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화로운당나귀164
호화로운당나귀16423.05.16

실업 후 인턴 취직하고 끝나면 실업급여를 다시 신청할 수 있나요?

제가 2022년 9/1 에 입사, 2023년 5/2 에 퇴사하여
실업급여를 120일간 받게 되었습니다.

근데 만약에 2개월간 인턴을 하게 될 경우 (인턴 기간에는 실업급여를 못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턴이 끝나고 다시 실업급여 신청을 할 수 있나요?

아니면 인턴을 제외한 기간만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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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기간 중에 취업했다가 퇴사한 경우 해당 취업기간을 제외하고 남은 기간의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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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기간 중 재실업하게 된 경우, 재실업 신고 후 실업인정을 받는 등 실업인정절차에 따라 종전의 수급기간 내에서 잔여 소정급여 일수에 해당하는 부분을 실업인정 절차에 따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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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인턴이 종료한 이후 나머지 실업급여일수가 있으면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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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를 지급받는 도중 취업한 경우에는 실업급여는 중단됩니다.

    그리고 인턴이 종료된 이후에도 다시 실업급여를 신청하는 것도 제한됩니다.

    다시 취업한 회사에서 계속하여 1년 이상 근무할 경우 요건 충족 시 조기재취업수당 신청이 가능할 수 있는데,

    인턴 2개월만 근무하고 근무가 종료된다면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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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실관계가 구체적이지 않지만 일단 실업급여 신청 중 받다가 재취업을 한 경우라면 인턴 근무 후 퇴사를 하고 7일 이내에

    재실업신고를 한다면 인턴기간을 제외한 남은 실업급여 기간에 대해서만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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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 수급기간 중에 인턴으로서 1개월간의 월 소정근로시간을 60시간(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포함) 이상으로 정하고 근로를 제공한 경우에는 취업으로 간주되어 이후부터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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