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거래 사기당해서 사이버 수사대에 신고를 하고
피의자 징역3년 받고 배상명령신청서 작성해서 가결판정 받았습니다.
그런데 피의자가 항소를 한 상태인데
피해자인 제가 배상명령집행을 어떻게 준비를 해야하나요?
항소한 경우 그 부분도 확정되지 않고 함께 다투어지므로 항소심 확정을 기다리서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소액이고 그 금액이 분명하다면 2심에서 유죄선고와 함께 인용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