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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싶은박새150
보고싶은박새15022.04.14

중고거래 사기 배상명령신청 후

작년에 중고거래로 13만원을 사기 당해 신고하였고 몇일전에 배상명령신청서를 제출하여 지금은 재판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피고인측이 제 사건말고 다른 범죄들(상해,절도,공갈,교통사고등)과 같이 병행하여 재판중이며 변호사도 선임했습니다 그리고 방금전에 법원에서 전화가 와 피고인측 변호사께서 합의를 원한다고 하는데 여기서 궁금한점이
배상명령금액과 합의금 따로해서 받는건가요?
합의금을 따로 또 받는거면 얼마를 요청해야 하나요?
합의금을 받고 제가 또 뭐 할게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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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

    합의금은 적정한 선에서 하면 되시며, 13+ 정신적 위자료 등 사안에 따라 다릅니다.

    50만 원 ~ 200만 원 선에서 말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보통 합의를 하면 당연히 민사, 형사를 포함하여 진행하게 될 것이며, 이를 받으면 배상명령에 따른 금원은 받으실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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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합의금은 피해보상으로 받으시는 것이므로 통상 배상명령을 신청하신 것과 중복되는 내용이라고 보셔야 합니다. 질문주신 내용만으로는 합의금 액수를 단정하여 말하기는 어려우나 피해액에 소정의 위자료 정도 더하셔서 요구하셔보시는 것이 가능하다고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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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기죄와 같은 재산범죄는 피해변제를 받으면 피해회복이 되었다고 봅니다. 따라서 합의금과 배상명령금액이 크게 다르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배상명령신청금액을 합의금으로 제시하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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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배상명령 신청에 대해서 합의의 조건으로 아마 배상명령의 취하를 조건으로 합의안을 제시할 것으로 보입니다. 피해 금원이 적은 점에서 위 원금의 반환으로 적절한 합의가 실익이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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