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에 중고거래로 13만원을 사기 당해 신고하였고 몇일전에 배상명령신청서를 제출하여 지금은 재판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피고인측이 제 사건말고 다른 범죄들(상해,절도,공갈,교통사고등)과 같이 병행하여 재판중이며 변호사도 선임했습니다 그리고 방금전에 법원에서 전화가 와 피고인측 변호사께서 합의를 원한다고 하는데 여기서 궁금한점이 배상명령금액과 합의금 따로해서 받는건가요? 합의금을 따로 또 받는거면 얼마를 요청해야 하나요? 합의금을 받고 제가 또 뭐 할게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