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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청설모85
어린청설모8522.06.02

중고거래 사기 형사처벌 전 배상명령, 지급명령, 소액민사가 가능한가요?

중고거래 사기를 당해서 일단 사건 접수를 한 상황입니다. 다중 피해?건이라서 일단 사이버 수사대에 접수하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궁금한건 돈을 빌려준 경우에는 지급명령을 걸 수 있다고 알고 있는데 중고거래 사기건은 형사처벌 전에 위의 3가지를 진행할 수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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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모두 가능합니다. 배상명령은 형사재판에서 판결이 나면서 같이 결정이 될 것이며,

    지급명령, 소액민사는 모두 바로 진행하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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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배상명령은 형사 공판에서 함께 배상 명령 신청을 하는 경우이고, 이 경우에는 지급명령이나 소액소송을 제기하지 못합니다. 아울러 소송의 실익을 고려하여 판단하실 것을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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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배상명령은 기소되어 공판단계에 넘어가야 가능하기 때문에 현재단계로서는 불가능합니다. 다만, 지급명령이나 소액민사는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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