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거래 사기 형사처벌 전 배상명령, 지급명령, 소액민사가 가능한가요?
중고거래 사기를 당해서 일단 사건 접수를 한 상황입니다. 다중 피해?건이라서 일단 사이버 수사대에 접수하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궁금한건 돈을 빌려준 경우에는 지급명령을 걸 수 있다고 알고 있는데 중고거래 사기건은 형사처벌 전에 위의 3가지를 진행할 수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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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모두 가능합니다. 배상명령은 형사재판에서 판결이 나면서 같이 결정이 될 것이며,
지급명령, 소액민사는 모두 바로 진행하셔도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배상명령은 형사 공판에서 함께 배상 명령 신청을 하는 경우이고, 이 경우에는 지급명령이나 소액소송을 제기하지 못합니다. 아울러 소송의 실익을 고려하여 판단하실 것을 권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배상명령은 기소되어 공판단계에 넘어가야 가능하기 때문에 현재단계로서는 불가능합니다. 다만, 지급명령이나 소액민사는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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