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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어린청설모85
어린청설모85
22.06.02

중고거래 사기 형사처벌 전 배상명령, 지급명령, 소액민사가 가능한가요?

중고거래 사기를 당해서 일단 사건 접수를 한 상황입니다. 다중 피해?건이라서 일단 사이버 수사대에 접수하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궁금한건 돈을 빌려준 경우에는 지급명령을 걸 수 있다고 알고 있는데 중고거래 사기건은 형사처벌 전에 위의 3가지를 진행할 수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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