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거래 사기로 작년 10월에 시작됐던 재판이 한달 전쯤에 끝났습니다. 판결문에 저는 배상명령을 가집행 할 수 있다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이 배상명령을 가집행 하려면 어떻게 하나요? 또 피고인이 항소를 했는데 이 상황에서도 가능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