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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수한극락조119
순수한극락조11920.03.07

배상명령 가집행하는 방법이 궁금합니다.

중고거래 사기로 작년 10월에 시작됐던 재판이 한달 전쯤에 끝났습니다. 판결문에 저는 배상명령을 가집행 할 수 있다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이 배상명령을 가집행 하려면 어떻게 하나요? 또 피고인이 항소를 했는데 이 상황에서도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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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가집행은 말그대로 우선 항소로 상대방이 1심 재판을 다투더라고 그 판결문을

    가지고 집행법원에 집행 가능한 상대방의 재산에 대해서 임시적으로 우선 집행을

    할 수 있다는 결정입니다. 그러므로 가집행 판결문을 가지고 집행법원에 상대방

    집행이 가능한 재산(부동산, 채권, 유체동산(물건) 등)에 대해서 강제집행 신청을

    할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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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피고인이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배상명령을 가집행할 수 있다라는 판결이 선고되었다면,배상명령을 가집행할 수 있다는 판결문을 권원으로 하여 피고인의 재산에 대해 법원에 강제집행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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