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피파온라인4 방명록 댓글 통매음 가능할까요?
게임 사이트 피파 온라인4 개인 방명록에 상대가 이런 댓글을 달았습니다.
정확히 언제 달린것인지는 모르지만 여기서 말하는 '브로콜리'는 제 게임상 닉네임중 일부입니다.
다른사람들이 방문해서 볼수 있는 방명록인데 통매음 고소 가능한가요?
현재는 브로콜리 저 닉네임을 변경한 상태입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위 첨부된 사진파일상의 발언내용은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것으로 통매음 성립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모욕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특정성이 인정되어야 하는데 게임 아이디 등으로는 모욕죄 처벌을 위한 특정성이 인정되기는 어려운 사안으로 보여지는 사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