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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려한메뚜기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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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파온라인4 방명록 댓글 통매음 가능할까요?

게임 사이트 피파 온라인4 개인 방명록에 상대가 이런 댓글을 달았습니다.
정확히 언제 달린것인지는 모르지만 여기서 말하는 '브로콜리'는 제 게임상 닉네임중 일부입니다.
다른사람들이 방문해서 볼수 있는 방명록인데 통매음 고소 가능한가요?

현재는 브로콜리 저 닉네임을 변경한 상태입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위 첨부된 사진파일상의 발언내용은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것으로 통매음 성립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모욕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특정성이 인정되어야 하는데 게임 아이디 등으로는 모욕죄 처벌을 위한 특정성이 인정되기는 어려운 사안으로 보여지는 사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