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모욕죄 특정성 성립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저의 게임 닉네임을 송이, 본명을 소리로 가정했을 때
상대방이 게임 공식 카페 게시글로 제목에 @송이 를 작성 후 내용으로 소리 **아 등 무차별적인 욕설을 사용했다면 제 게임 지인들 대다수가 제 본명을 안다고 했을 때 특정성을 성립한다고 볼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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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의 게임 닉네임을 송이, 본명을 소리로 가정했을 때
상대방이 게임 공식 카페 게시글로 제목에 @송이 를 작성 후 내용으로 소리 **아 등 무차별적인 욕설을 사용했다면 제 게임 지인들 대다수가 제 본명을 안다고 했을 때 특정성을 성립한다고 볼 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