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계약 조정 합의서 작성의 주요 목적은 무엇인가요?
그리고, 노동계약 조정 시 고려해야 할 주요 사항들은 어떤것들이 있는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노동계약조정합의서라는 합의서는 별도로 정해진 바 없습니다.
근로계약 상 근로조건을 조정하는 경우 당사자간 합의로 내용을 정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노동계약 조정 합의서"란 건 없습니다. 질문의 의미를 알 수 없고 보상을 위해 억지로 만든 질문 같네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노동계약 조정 합의라는 용어가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계약 변경을 의미하는 것이라면, 사용자는 반드시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종전의 근로조건을 변경할 수 있으며 이때,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고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