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노동쟁의 조정(調停)은 노동관계 당사자 간 발생한 노동쟁의에 대하여 제3자인 노동위원회가 공정한 입장에서 조정안을 제시하여 수락할 것을 권고하는 등 노동쟁의 해결을 촉구하는 절차를 의미합니다. 조정신청은 노동관계 당사자(노동조합 또는 사용자) 일방이 고용노동부령이 정한 바에 따라 관할 노동위원회에 하여야 하며, 사업장 개요, 단체교섭 경위, 당사자 간 의견의 불일치 사항 및 이에 대한 당사자의 주장내용 등을 기재한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해야 하며(노조법 시행규칙 제14조제1항),
노동위원회는 노동쟁의의 조정신청이 있는 경우, 일반사업은 근로자위원·사용자위원 공익위원 3인으로 조정위원회를 구성하고(노조법 제55조 제2항), 공익사업은 공익위원 3인으로 특별조정위원회를 구성하여 지체 없이 조정을 개시하여야 합니다(노조법 제72조제1항 및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