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전입신고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현재 마포구 빌라에 전세로 살고있는무주택세대주입니다.
만기가 23년 3월초라서 다음세입자가 구해지기전에 타지역월세(1000-80)로 이사가려고합니다.
이에 세입자가 구해지기전까지 전입신고가 안되는데,
이런경우 월세계약과 전입신고를 부모님이나 동생명의로먼저 한이후 기존전세집이 빠지면 제가 전입신고해도 되나요?
이경우 기존가족이 다시 본가로전입신고하면 제가 세대주가되는지요..? 그렇게되면 계약자와 전입신고자가 다른데..
제가계약하고 전입신고를 1~3개월미루는게 제일베스트인가요..?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을 종합해 요약해보면, 임대차게약 중간에 보증금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님이 퇴거를 해서 이사를 나가게 되면, 임차보증금의 확정일자 받은 건이 대항력을 잃게 됩니다.
따라서 님과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다른 세대원을 현재 빌라 집에 남겨놓은 상태에서, 님만 새로운 임대차 월세집에 전입하여 거기서 다시 확정일자를 받으면 되는 것입니다.
현재의 빌라에 님 외에 다른 세대원이 없다면, 먼저 다른 가족을 님의 빌라집 세대원으로 전입한 후에 , 님만 퇴거해 가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조윤 공인중개사입니다.현재 계약자 명의가 중요 하기 때문에 부모님이나 다른 식구를 전입을 한다고 해도 위험부담이 있습니다 다만 주인과 사정이야기를 하시고 현재 계약되어 살고있던집을 어머니나 동생명의로 바꿔서 전입과 확정일자를 받아놓고 질문자님이 퇴거 하는게 안전합니다 다만 이럴경우 확정일자가 기존의 제한물건보다 순위가 늦어질수 있다는 점을 알고 계셔야 합니다 가능 하면 차라리 이사갈집을 다른분 명의로 하고 현재 집이 빠지면 그때 이사가셔서 질문자님 명의로 바꾸시는게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