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1여년간 단축근무를 통보하고 시행한 회사에대한 법적 문제?
24년에 입사하여 입사 후 1개월반동안 정상근무하고 1개월 반 이후부터 1시간 단축근무 통보를 받고 (회사 전체)
근 10개월을 넘게 단축근무하였습니다 (월급도 단축근무로인해 삭감한 금액)
그 후 잠깐 정상근무 하다가 다시 단축근무 도입으로인해 연봉자체가 -300정도 된 금액으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애초에 근무자들 동의도 없이 단축근무 할 수 있나요? 근로계약서상과 상이한 연봉과 근무시간으로 일한것에대해서 문제가 되나요? (지문등록 출퇴근으로 출퇴근시간은 기록되어있음)
그리고 퇴직을 한다고해도 최근 받은 월급(3개월)을 기준으로하여 퇴직금을 계산하는걸로 알고있는데 이것도 적용이 되는부분인가요?
추가로, 연차를 쓰더라도 단축근무를 했던걸로 하여 (월에 근무 일수대로 마이너스하여 월급에서 삭감하여 지급되었습니다)
유급휴가(연차)임에도 불구하고 돈을 삭감하여 지급한 회사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문제를 걸 수 있는지, 어떤것이 걸리는지에 대해서 여쭙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