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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신한개구리137
조신한개구리137

1여년간 단축근무를 통보하고 시행한 회사에대한 법적 문제?

24년에 입사하여 입사 후 1개월반동안 정상근무하고 1개월 반 이후부터 1시간 단축근무 통보를 받고 (회사 전체)

근 10개월을 넘게 단축근무하였습니다 (월급도 단축근무로인해 삭감한 금액)

그 후 잠깐 정상근무 하다가 다시 단축근무 도입으로인해 연봉자체가 -300정도 된 금액으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애초에 근무자들 동의도 없이 단축근무 할 수 있나요? 근로계약서상과 상이한 연봉과 근무시간으로 일한것에대해서 문제가 되나요? (지문등록 출퇴근으로 출퇴근시간은 기록되어있음)

그리고 퇴직을 한다고해도 최근 받은 월급(3개월)을 기준으로하여 퇴직금을 계산하는걸로 알고있는데 이것도 적용이 되는부분인가요?

추가로, 연차를 쓰더라도 단축근무를 했던걸로 하여 (월에 근무 일수대로 마이너스하여 월급에서 삭감하여 지급되었습니다)

유급휴가(연차)임에도 불구하고 돈을 삭감하여 지급한 회사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문제를 걸 수 있는지, 어떤것이 걸리는지에 대해서 여쭙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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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시간 단축은 근로조건의 변경이니 당연히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사업주의 귀책사유로 휴업한 것이므로 단축한 근로시간에 대해 평균임금 70%의 휴업급여를 지급해야 합니다. 연차휴가를 단축된 근로시간 기준으로 부여하는 것은 임금체불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근로자의 동의 없이 근로시간을 단축할 수 없으며, 근로계약서상에 기재된 내용에 따라 근로를 제공할 의무가 있으므로 초과 근로한 사실이 있다면 근로기준법에 따라 추가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실제 퇴직 전 3개월 동안 지급된 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합니다.

      3. 근로자의 동의없이 근로시간을 단축한 것은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단축전 소정근로시간에 따른 연차휴가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4. 상기 내용을 참고하시어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