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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추럴한벌192
내추럴한벌19223.02.12

모르는 사람이 제 통장으로 계좌이체를 잘못 했을때 안돌려주면 처벌받나요?

모르는 사람이 제 통장으로 30만원 정도를 이체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통장에 돈이 얼마 있는지도 모르고 그냥 쓰다보니까 다 써버렸습니다. 그런데 은행에서 연락이와서 돈을 돌려달라고 하는데 이걸 안돌려주면 제가 처벌을 받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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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타인이 착오로 송금한 돈을 돌려주지 않을 경우 횡령죄가 성립하여 처벌받을 수도 있습니다.

    다만 실제 재산이 없어 돌려주지 못하는 경우까지 처벌대상이 되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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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착오송금 사실을 알면서도 사용했다면 횡령죄가 성립하나, 착오송금 사실을 알기 전에 이를 사용한 것이라면 형사처벌가능성은 낮으며, 민사상 부당이득반환의무를 부담해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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