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르는 사람이 제 통장으로 30만원 정도를 이체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통장에 돈이 얼마 있는지도 모르고 그냥 쓰다보니까 다 써버렸습니다. 그런데 은행에서 연락이와서 돈을 돌려달라고 하는데 이걸 안돌려주면 제가 처벌을 받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타인이 착오로 송금한 돈을 돌려주지 않을 경우 횡령죄가 성립하여 처벌받을 수도 있습니다.
다만 실제 재산이 없어 돌려주지 못하는 경우까지 처벌대상이 되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착오송금 사실을 알면서도 사용했다면 횡령죄가 성립하나, 착오송금 사실을 알기 전에 이를 사용한 것이라면 형사처벌가능성은 낮으며, 민사상 부당이득반환의무를 부담해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