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동일한 주소지에 대표자가 같은 2개 법인 가능한가요
동일한 주소지에 대표자가 같은 2개의 다른 법인을 허가받을 수 있나요?
업종도 같습니다
찾아보니 규정이 따로 없는거 같아서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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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윤석영 회계사입니다.
같은주소에 두개의 사업자를 내기위해서는 사무실이 가벽등으로 구분되어야합니다.
그리고 대표자도 동일한 경우 사무실을 쪼개는 계약서를 만들거나 기존법인에게서 일부면적을 재임차받는 계약서를 만들면 됩니다.그러나 과세관청의 사실확인이 필요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다만, 사실관계 및 관할 세무서 재량에 따라 등록이 가능할 수 있으니 관할 세무서 부가세과에 문의를 해보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