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측정거부죄에서 정당한 사유?
음주측정거부죄는 정당한 사유로 인한 음주측정을 거부해야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에 음주측정의 경우 도로를 막고 전수조사를 하는데, 이 경우에 운전을 정상적으로 하였고, 차 내부에서 알콜 냄새가 나지 않는 등 음주 사실을 의심할만한 사유가 없는 상황에서 음주측정을 거부하여도 위 죄가 성립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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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44조 제2항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 경찰공무원이 음주측정을 할 수 있고, 이러한 경우에 운전자에게 측정에 응할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당시 상황상 음주 사실을 의심할만한 사유가 없는 상황에서 음주측정을 거부하였다면,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어 죄가 성립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음주를 의심할 만한 사유가 없다는 사유만으로 음주측정요구가 불법한 것은 아닙니다.
음주측정요구가 불법하지 않은 이상에는 음주측정거부를 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죄가 성립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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