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44조 제2항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 경찰공무원이 음주측정을 할 수 있고, 이러한 경우에 운전자에게 측정에 응할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당시 상황상 음주 사실을 의심할만한 사유가 없는 상황에서 음주측정을 거부하였다면,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어 죄가 성립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