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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측정거부죄에서 정당한 사유?

음주측정거부죄는 정당한 사유로 인한 음주측정을 거부해야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에 음주측정의 경우 도로를 막고 전수조사를 하는데, 이 경우에 운전을 정상적으로 하였고, 차 내부에서 알콜 냄새가 나지 않는 등 음주 사실을 의심할만한 사유가 없는 상황에서 음주측정을 거부하여도 위 죄가 성립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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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44조 제2항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 경찰공무원이 음주측정을 할 수 있고, 이러한 경우에 운전자에게 측정에 응할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당시 상황상 음주 사실을 의심할만한 사유가 없는 상황에서 음주측정을 거부하였다면,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어 죄가 성립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음주를 의심할 만한 사유가 없다는 사유만으로 음주측정요구가 불법한 것은 아닙니다.

      음주측정요구가 불법하지 않은 이상에는 음주측정거부를 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죄가 성립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