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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폐된 공간에서 지인들과 함께 있던 피해자에게 욕설을 한 경우 모욕죄 성립되나요?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좀 전에 엘리베이터에 한 무리의 어르신들과 함께 탔습니다. 다들 친해보이셨는데 막 우리 식구 우리 식구끼리 하시면서 아마 친척관계거나 매우 친밀한 사이로 추정되었습니다. 근데 그 중 한 분이 저보고 내리라는 겁니다. 다른 분이 그냥 하는 소리라고 말리긴 하셔서 별 대꾸 안하고 내리긴 했습니다만은 여기서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만약에 제가 거기서 욱해서 욕을 했다면 저는 모욕죄로 처벌될까요? 밀폐된 엘리베이터라 저랑 그 어르신들만 있었고 어르신들 간 관계 때문에 전파가능성이 부정되어 모욕죄가 아닐까요? 대법원 판례에서는 배우자 친척 친구 등 사적으로 친밀한 관계에 있어서는 전파가능성이 낮아 공연성이 부정된다고 하여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