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권고사직 철회가 된 건지 궁금 합니다.
회사 대표 통화 하다가 감정 격해 지면서
언성이 높아졌습니다.
대화 내용 입니다.
회사 : " 평소 마음에 안들었는데 다음 달에 권고 사직 하겠다 "
나 : " 알겠다. 그렇게 해라 약속 지켜라 "
( 통화 종료후 5분뒤 . . .)
회사 " 권고 사직은 없다 마음 변했다. "
고 문자가 왔습니다.
5월 달 대화내용 이었고 다음 달 이라고 해서
6월 달에 권고사직 올 줄 알았으나 아무런 소식이 없습니다.
저는 회사가 권고사직 거절 의사를 표시 했고
' 다음 달 ' 이라고 막연 하게 얘기 해서 무효가 된줄 알았습니다.
Q. 권고사직은 철회가 된 건가요 ?
7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이란 회사가 사직을 권하는 의사표시를 하고 근로자에 이에 대하여 승낙하는 것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입니다.
회사에서 권고사직하지 않겠다고 철회하였으니 새로운 의사표시가 있지 않으면 근로관계가 존속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6월 말 이후 계속근무 중이므로 권고사직은 없는 상태로 봐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