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구조조정 이미지
구조조정고용·노동
구조조정 이미지
구조조정고용·노동
머쓱한홍관조33
머쓱한홍관조3323.05.25

회사가 말을 바꿨습니다. . .

회사 대표가 통화로 홧김에


" 권고사직 처리 한다 " 라고 했고 저는 알았다고 약속지키 라고 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근데 다시 말을 바꾸면서 " 진심이 아니다 마음이 바뀌었다 " 라고 하는데


이게 효력이 있나요 ?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구두 계약도 유효합니다.

    상호 합의에 의해 근로관계가 종료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근로관계가 종료한 상태에서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철회하더라도 효력이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이란 사용자가 근로자의 사직청원을 유인하는 행위로서 그 자체로는 해고에 해당하지 않으며, 따라서 근로자의 동의가 없더라도 철회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회사의 퇴사 권고를 이미 수용하여 이를 사용자에게 표시하였다면 근로자의 동의없이 사용자가 퇴사권고를 철회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이미 권고사직이 성립한 이후에는 회사가 번복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권고사직을 받아들여 사직서 등을 제출하여 계약이 해지 된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이를 번복할 수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으로 합의한 후에는 일방이 이를 철회할 수 없고 상호합의가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말로만 이루어진 것은 증거가 없기 때문에 나중에 다툼이 생기면 입증이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