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대표가 통화로 홧김에
" 권고사직 처리 한다 " 라고 했고 저는 알았다고 약속지키 라고 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근데 다시 말을 바꾸면서 " 진심이 아니다 마음이 바뀌었다 " 라고 하는데
이게 효력이 있나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구두 계약도 유효합니다.
상호 합의에 의해 근로관계가 종료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근로관계가 종료한 상태에서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철회하더라도 효력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이란 사용자가 근로자의 사직청원을 유인하는 행위로서 그 자체로는 해고에 해당하지 않으며, 따라서 근로자의 동의가 없더라도 철회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회사의 퇴사 권고를 이미 수용하여 이를 사용자에게 표시하였다면 근로자의 동의없이 사용자가 퇴사권고를 철회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이미 권고사직이 성립한 이후에는 회사가 번복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권고사직을 받아들여 사직서 등을 제출하여 계약이 해지 된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이를 번복할 수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으로 합의한 후에는 일방이 이를 철회할 수 없고 상호합의가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말로만 이루어진 것은 증거가 없기 때문에 나중에 다툼이 생기면 입증이 어렵습니다.